🎬영상 해설
2024년 공법 제5문
0:00 / 3:46
문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AI 해설
자동 생성
국토계획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