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2024년 공법 제24문
0:00 / 3:38
문제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AI 해설
자동 생성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해야 하며, 이는 토지·건축물·임야 등 소유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