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세법
3분 27초
2025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37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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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37문
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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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형식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7번 문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을 납부하고 실명등기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정금은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정금 납부의무자가 과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과정금 납부 등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등법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선택지 검토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ㄱ.
이행강제금은 실명등기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ㄴ.
명의수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며, 명의신탁자가 과정금 부과대상자입니다. 또한 과정금을 부과받으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실명등기해야 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가 실명등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틀립니다.
ㄷ.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정금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확합니다.
### 정답 포인트
강사:
결론적으로 정답은 ② ㄷ입니다.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제재 구분입니다. 과정금과 이행강제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암기 팁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역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과정금 부과대상자입니다. 또한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30일입니다.
###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만나요!
문제 내용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AI 해설
자동 생성
정답은 2번(ㄷ)으로,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와 과징금 납부 연장 절차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