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세법
3분 24초
2025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23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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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23문
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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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거래업 부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개설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수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강사:
이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포치·광고를 한 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무등록 포치·광고행위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강사:
이 경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거래업 부기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개설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수단입니다. 단순한 명칭사용이나 광고행위만으로는 거래업 부기 대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중개업무 수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무등록 실제영업 = 거래업 부기"로 기억하세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등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강사: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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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 부기 대상자는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업무를 한 자로, 공인중개사법 제4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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