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세법
3분 35초
2025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19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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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1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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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19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죠.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공제규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사: 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제1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제사업의 법위, 공제재원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中选择지 중哪一个是正确的呢?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33조 및 제134조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이 틀린 설명인거죠?
강사:네, 맞습니다. 공제사업 자체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①번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②번은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번은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⑤번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공제규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③번이었죠. 공제사업 본체와 부대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공제사업 본체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본체는 허가, 부대는 규정'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는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네, 정리는 잘 했습니다. 이렇게 공제사업과 부대업무를 구분하여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더 공부해보세요!
문제 내용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AI 해설
자동 생성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3번이 틀렸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