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세법
3분 11초
2025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18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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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18문
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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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선택지가 네 가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른 개설등록 취소사유입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먼저 ㄱ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ㄱ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따라서 ㄱ번은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ㄴ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ㄴ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입니다. 취소와 업무정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ㄴ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ㄷ번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ㄷ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취소 대상입니다. 따라서 ㄷ번은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이제 정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답은 ③ ㄱ, ㄷ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개설등록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업무정지는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함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이네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법의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겠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른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정지와 취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문제 내용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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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ㄱ(등록증 대여)과 ㄷ(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이며, ㄴ(업무정지처분)은 등록취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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