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세법
3분 17초
2025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16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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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1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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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격취소 사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확인해봅시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고받은 경우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강사: 우선, 각 선택지를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①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야 합니다.
②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개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임원으로서의 역할은 중개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④번: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직무 수행 중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⑤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이는 명의대여 행위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②번이에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랍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중 소속은 OK, 임원은 NO"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제 이 문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읽었습니다!
문제 내용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I 해설
자동 생성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는 자격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