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공법
2분 56초
2025년 부동산공법
제8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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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8문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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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스크립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문제인데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하나요?
강사: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도시혁신계획에서 어떤 사항을 특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도시공원, 미술작품 설치, 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체육시설 등이 나와 있네요. 각 선택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①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②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도 완화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③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완화 가능한 것 같아요.
강사:
그렇죠.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규제도 도시혁신계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④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도 별도 설정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⑤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도시혁신계획의 내용) 제2항을 참조하세요.
어시스턴트:
자, 그런 말이죠.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혁신 특례 제외네요.
강사:
네, 도시혁신계획의 특례 사항은 주로 건축, 주차, 공원녹지, 문화시설 등 도시개발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한정됩니다. 이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암기 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승인은 혁신 특례 제외"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도시혁신계획의 범위와 특례 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도시혁신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배워보세요!
문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AI 해설
자동 생성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법령상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