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공법
2분 23초
2025년 부동산공법
제5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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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5문
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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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② ㄴ, ㄷ (하수도관, 가스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공동구위원회의 심의대상)
오답 분석:
- ㄱ. 연수송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ㄹ. 쓰레기수송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ㅁ. 중수도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핵심 포인트: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 2가지만 해당됩니다. 상하수도관 중에서도 하수도관만 심의 대상이며, 가스관은 위험성 때문에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하가스(하수도관+가스관)"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이 문제입니다.
강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공동구에 설치되는 시설 중 어느 것들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동구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하수도관만 있네요. ② 하수도관과 가스관이 있네요. ③ 연수송관, 하수도관, 중수도관이 있네요. ④ 연수송관, 하수도관, 가스관, 중수도관이 있네요. ⑤ 연수송관, 하수도관, 가스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이 있네요.
강사: 정답은 ②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연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은 심의 대상이 아닌군요?
강사: 맞습니다. 연수송관과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은 공동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하수도관 중에서도 하수도관만 심의 대상이며, 가스관은 위험성 때문에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암기할 때 '하가스'로 기억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하가스'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연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AI 해설
자동 생성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한 시설 중 하수도관과 쓰레기수송관만 공동구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