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민법
3분 12초
202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0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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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30문
0:003:1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7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와 그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먼저, ①번 선택지는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민법 제580조에 의해 담보책임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립니다."
강사: "정말로요? 그렇다면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 종류물도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과 동일하게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②번도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③번도 틀립니다."
강사: "네, 정말로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⑤번 선택지는 법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매매는 매매계약 당사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자력담보는 양도 당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④번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수량의 부족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성질에 따라 대급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574조에 근거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매매목적물에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74조에 의한 규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1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자는 6개월, 수량부족은 감액가능'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중요한 포인트를 빠르게回忆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④번이 정답입니다. 매매목적물에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I 해설
자동 생성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 시 대금 감액이 가능하며, 이는 민법 제560조의 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일종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