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
민법
3분 43초

2025민법 및 민사특별법
15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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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15문
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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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甲 소유의 X토지를乙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①번은 '甲이 X토지 위에 미달하수도를 설치한 경우,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甲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②번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②번은 '甲은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고, ③번은 '甲은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甲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乙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사: "다음으로, ④번을 살펴보겠습니다.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④번은 틀린 것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규정입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을 설명해 주세요. '甲이乙의 시효완성 이전 3년부터 말년까지에 X토지를 처분하여 즉석거효하였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⑤번은 맞습니다. 甲이 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규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④번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가 수령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자동 생성

4번이 오답인 이유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점유자인 乙은 보상금청구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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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정보
연도2025
과목민법
문제 번호15
재생 시간3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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