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중개사법
2분 40초
2025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8문 AI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AI가 만든 대화형 해설로 학습하세요.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8문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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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ㄱ, ㄴ, ㄷ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겸업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 수행 가능
ㄴ. 부동산의 개발사업 ✓
-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겸업 허용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업무 수행 가능
### 핵심 포인트
- 개인 vs 법인: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법인이 겸업 범위가 더 넓음
- 주거용 vs 상업용: 주거용 건축물 관련 업무는 제한이 더 엄격
- 문제에서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 제외"라고 명시한 것은 함정 요소
### 암기 팁
"법인은 상업용 관련 업무는 대부분 OK, 주거용은 신중히!"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고르는 문제예요.
강사: 맞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한 것임) ①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② ㄴ. 부동산의 개발사업 ③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선택지를 보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에 대해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⑤번이네요! 강사님,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걸까요?
강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등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 관련 업무는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허용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문제에서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 제외"라고 명시한 것은 함정 요소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관련 업무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암기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강사: "법인은 상업용 관련 업무는 대부분 OK, 주거용은 신중히!"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관련 업무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범위이고, 주거용 건축물 관련 업무는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 번에는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그렇게 되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AI 해설
자동 생성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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