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중개사법
3분 6초
2025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34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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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34문
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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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죠.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층도 지실이 갖추어진 전용면적 부여, 전용수식서 확정설 및 복식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짚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니까, ① 1천분의 4와 1천분의 3, ② 1천분의 5와 1천분의 4, ③ 1천분의 6과 1천분의 5, ④ 1천분의 9와 1천분의 8, ⑤ 1천분의 9와 1천분의 9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강사: 정답은 ②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이고, 임대차는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이 ②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임대차는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텔(업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 5/4"라고 기억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가 1천분의 5, 임대차가 1천분의 4로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가 1천분의 5, 임대차가 1천분의 4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AI 해설
자동 생성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 중개보수는 1천분의 5, 임대차 중개보수는 1천분의 4가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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