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
중개사법
4분 14초

2025중개사법령 및 실무
33문 AI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AI가 만든 대화형 해설로 학습하세요.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33문
0:004:1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강사: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먼저, ① ㄱ, ㄷ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와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는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닌 중개업무 수행 시의 절차적 사항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①은 오답입니다. 다음으로, ② ㄴ, ㄹ입니다.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간임대등록 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중요 정보로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도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권리관계로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는 정답입니다. 그럼, ③ ㄱ, ㄴ,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①과 ②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③도 오답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③도 오답입니다. 마지막으로, ④ ㄴ,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택지인 ⑤ ㄱ, ㄴ,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⑤도 오답입니다. 강사: 정답은 ② ㄴ, ㄹ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중개업무 수행 시의 절차적 의무사항이지, 임대차 확인사항에 포함되는 설명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차 관련 세금정보, 등록정보, 권리관계는 모두 필수 설명사항임을 기억하세요. 강사: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가세요!
문제 내용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AI 해설
자동 생성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임대차 확인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로 3번이 정답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정보
연도2025
과목중개사법
문제 번호33
재생 시간4분 14초

기출문제 원문 보기

선택지, 정답, 상세 해설을 확인하세요.

기출문제 상세 보기
전체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