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
중개사법
2분 38초

2025중개사법령 및 실무
18문 AI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AI가 만든 대화형 해설로 학습하세요.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18문
0:002:3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해설 정답: ② ㄱ,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과 ㄴ만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제14조)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자,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ㄴ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ㄷ은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① 등록증 대여와 ② 반복적 업무정지처분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문제 내용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AI 해설
자동 생성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ㄱ과 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ㄷ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정보
연도2025
과목중개사법
문제 번호18
재생 시간2분 38초

기출문제 원문 보기

선택지, 정답, 상세 해설을 확인하세요.

기출문제 상세 보기
전체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