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세법
4분 31초
2024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40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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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4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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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먼저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① 0원 16,000,000원
② 0원 18,500,000원
③ 11,600,000원 5,000,000원
④ 12,500,000원 3,500,000원
⑤ 12,500,000원 1,000,000원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1주택 비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토지만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건물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이를 통해 ①과 ②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과 ④, ⑤ 중에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강사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자,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9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건물은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토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강사님,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강사: 토지는 1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양도차익이 1,250만원이라면, 이를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④의 12,500,000원과 3,500,000원 중 ④가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첫째,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둘째,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금액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실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건물만 1주택, 토지는 별도'라는 암기 팁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강사님,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건물만 1주택, 토지는 별도'라는 암기 팁을 기억하세요. 건물은 비과세, 토지는 양도차익만큼 과세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마무리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주택 비과세는 건물에만 적용되며 토지는 별도 계산입니다. 건물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0원, 토지는 양도차익 1,250만원이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문제 내용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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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0원, 토지는 양도차익 1,250만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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