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세법
4분 46초
2024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36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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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3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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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6억원이라는 내용이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과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자본적 지출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역시 양도차익 계산의 핵심과는 무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흥미롭습니다. ③번 선택지에 따르면,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사: 예, 정확합니다. ③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문제에서는 乙이 토지A를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산입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선택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강사: 네 번째 선택지는 보유기간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연대납세의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강사: 다섯 번째 선택지는 甲과 乙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별적으로 납부되며, 연대납세의무는 특정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차익을 한도로만 산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예, 증여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증여세 = 필요경비' 공식을 기억하세요.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계산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만나요!
문제 내용
36.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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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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