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세법
4분 25초
2024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21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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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2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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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 선택지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형식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강사: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 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해보면,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① ㄱ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① ㄱ은 공동저당권 설정계약서는 반드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ㄴ은 무엇인가요?
강사: ② ㄴ은 공동저当当설자는 공동저당권 설정자 전원이므로 옳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공동저당권 설정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동저당권 설정자가 일부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가 무효가 되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③ ㄱ, ㄴ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 ㄱ, ㄴ은 공동저당권 설정계약서와 공동저당권 설정자 전원의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ㄴ, ㄷ은 무엇인가요?
강사: ④ ㄴ, ㄷ은 공동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저당권 설정자 전원이고,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은 각각 다른 지역에 소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동저당권 설정자 전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목적 부동산의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 ㄱ, ㄴ,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 ㄱ, ㄴ, ㄷ은 공동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 첨부, 공동저당권 설정자 전원의 신청, 그리고 목적 부동산의 지역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저当当설 등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입니다.
강사: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공동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이 필요하며, 공동저당권 설정자는 공동저当当설자 전원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예요. 공동저당권 설정 시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동저当当설자가 일부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우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동저당 = 공동신청 + 필증첨부'로 기억하세요. 공동저당권 설정 시 모든 설정자가 함께 신청하고 반드시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수 조건을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공동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이 필요하며, 공동저当当설자는 공동저当当설자 전원이 되어야 하고, 목적 부동산은 지역 제한 없이 다양한 위치에 소재할 수 있습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켜주세요!
문제 내용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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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저당 등기에서는 ��동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이 필요하며, 공동저당권 설정자는 공동저당권 설정자 전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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