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
세법
3분 49초

2024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13문 AI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AI가 만든 대화형 해설로 학습하세요.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13문
0:003:4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에서 나온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입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등기법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② 지역권의 지료,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중 어느 것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일까요? 강사: 정답은 ② 지역권의 지료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지역권의 지료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런데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들 사항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오해하는 점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다면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숙지해야 할까요? 강사: 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시된 등기기록 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다면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권의 지료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로 시작하는 '지역권의 지료'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지'는 '지금 당장 등기에 기록하지 마라'의 '지'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어떤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나요? 강사: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등기기록 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선택지들은 모두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제 내용

13.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AI 해설
자동 생성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유일한 사항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정보
연도2024
과목세법
문제 번호13
재생 시간3분 49초

기출문제 원문 보기

선택지, 정답, 상세 해설을 확인하세요.

기출문제 상세 보기
전체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