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부동산학
2분 38초
2024년 부동산학개론
제4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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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부동산학 제4문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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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4번 문제는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번입니다.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한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사: 법적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와 민법 제186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따르면 등기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합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핵심 포인트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강사: 핵심 포인트는 '등기 = 부동산만'입니다.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물건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①번인 것으로 보아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소유권을 공시하나요?
강사: 동산의 경우는 점유로 소유권 공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선박은 선박등기부 등기, 항공기는 항공기등록부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권 공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강사: 헷갈리기 쉬운 선택지는 ④번과 ⑤번입니다. ④번은 부동산(토지와 건물)과 동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모든 물건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등기 = 부동산만" 으로 기억하세요. 모든 동산은 점유가 소유권 공시방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을 공시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문제 내용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AI 해설
자동 생성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