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부동산학
3분 26초
2024년 부동산학개론
제3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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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부동산학 제3문
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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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번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 강사: 좋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어시스턴트: 문제를 읽어보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건축면적, 4층 ② 건축면적, 4개 층 ③ 바닥면적, 4층 ④ 바닥면적, 4개 층 ⑤ 대지면적, 4층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해요.
## 강사: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과 층수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강사: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을 사용하며, 층수 표현은 '4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정답이 ④번이네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왜 틀린 건가요?
##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첫째, ①번과 ②번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입니다. 둘째, ③번과 ⑤번은 층수 표현이 '4층'으로 했는데, 법령에서는 '4개 층'으로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건축물 용도 구분과 무관합니다.
##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정답의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강사:当然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분 시 면적 기준은 연면적이 아닌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층수는 '○개 층' 형태로 표기합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차이와 '층'과 '개 층'의 구분입니다. 또한, '대지면적'도 용도 구분과 무관하다는 점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됐습니다.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용도구분 = 바닥면적 + ○개 층'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면적 기준과 층수 표현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어떤게 좋을까요?
##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이며, 층수는 '○개 층'으로 표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은 용도 구분과 무관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어시스턴트: 네, 이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문제 내용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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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바닥면적과 4개 층으로 구분하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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