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
공법
3분 41초

2024부동산공법
5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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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5문
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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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겠죠? 강사: 맞아요.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번은 'ㄱ'만 고르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만을 고르는 것인데,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강사: 맞아요. ②번은 'ㄱ, ㄴ'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과 ④번도 설명해 주세요. ③번은 'ㄷ, ㄹ'을 고르는 것이고, ④번은 'ㄴ, ㄷ, ㄹ'을 고르는 것입니다. 강사: ③번은 자연환경보전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만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④번은 자연환경보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이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만을 고르는 ①번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②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아요.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내용을 외우지 않아 문제를 틀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69조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과 국토계획법상 구역 간의 관계를 혼동하기 쉬우니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암기 팁으로는 '개발자연도'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이 세 가지 구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개발자연도'라는 단어로 연상하면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강사: 정말 좋은 팁이에요.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간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봅니다. 정답은 ②번(ㄱ, ㄴ)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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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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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정보
연도2024
과목공법
문제 번호5
재생 시간3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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