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공법
3분 17초
2024년 부동산공법
제33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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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법 제33문
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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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어디죠?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 조경 조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특례나 강화·완화조건,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먼저 ①번입니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있나요?
강사: 아닙니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입니다.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 공장이면 어떤 규모든 조경 의무 대상입니다. 면적 4천 제곱미터라는 조건만으로도 조경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장은 건축법에 따라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조경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은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조경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는 조경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가 의무화되므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류시설도 주거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 시 조경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합계 1,500㎡ 이상 건축물은 조경 조치 의무 대상이고, 물류시설도 그에 해당한다는 거죠?
강사: 정확합니다. 주거지역 1,500㎡ 물류시설을 '주물1,500'으로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장,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조경 조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더 쉬워졌어요. 다음 강의까지 기대해 주세요!
문제 내용
33.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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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 이상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가 의무화되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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