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
공법
3분 33초

2024부동산공법
24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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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24문
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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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언제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 대상이 누구인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하는 '토지등'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소유자가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죠. 이게 협의 기한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나, 협의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로 동일합니다.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특정 소유자만 제외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의 기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만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토지소유자만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혼동하여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우면 되나요? 강사: '90일 협의'는 '토지등'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기산점입니다. '분양신청 종료'는 시작점, '90일'은 기한이라는 점을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마무리로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해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 협의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입니다. 협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소유자입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은 협의 시작 가능 시점일 뿐, 기한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만나요!
문제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AI 해설
자동 생성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해야 하며, 이는 토지·건축물·임야 등 소유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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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정보
연도2024
과목공법
문제 번호24
재생 시간3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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