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공법
3분 46초
2024년 부동산공법
제22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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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2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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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선택지가 몇 가지 있네요. 강사님, 어떤 선택지가 옳은 것 같으세요?
강사: 자, 이 문제는 주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①이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주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틀린 걸까요?
강사: 우선, ②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지만, 이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은 토지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와는 무관하므로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이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예, 많은 수험생들이 조합설립인가 후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강사: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없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이라는 구절을 '3-직(3년-직접시행)'으로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필수적이고, 기간 초과 시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필수적이며, 기간 초과 시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 요건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과반수 동의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회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I 해설
자동 생성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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