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민법
3분 5초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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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제7문
0: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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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와 추인)
오답 분석:
- ①번: 추인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②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③번: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1조).
- ④번: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포인트: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원칙이며, 단순한 묵시적 행위나 부작위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③번의 상대방 철회권 제한과 ④번의 최고 후 침묵의 효과(거절 추정)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암기 팁: "추인은 적극적 의사표시, 침묵은 거절로 추정"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대한 조건과 효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처음으로 ⑤번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130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강사: "네, 맞습니다. 추인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②번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강사: "②번은 추인의 의사표시가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13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④번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④번은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원칙이며, 단순한 묵시적 행위나 부작위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③번의 상대방 철회권 제한과 ④번의 최고 후 침묵의 효과(거절 추정)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③번과 ④번입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최고 후 침묵의 효과(거절 추정)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추인은 적극적 의사표시, 침묵은 거절로 추정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과 거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원칙이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과 거절의 조건과 효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자동 생성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5번이 정답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