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민법
3분 55초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3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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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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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3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맞아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권리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의 선택지를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잘못된 답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강사: 아닙니다. ②번 선택지도 잘못된 답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그 제3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와 ⑤번 선택지도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도 잘못된 답입니다. 임대인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번 선택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도 잘못된 답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③번 선택지가 정답이네요. 이 문제를 통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강사: 맞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토지소유자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요. 이 문제를 통해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공인중개사 시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에는 또 만나요!
문제 내용
3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자동 생성
제3자가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