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민법
3분 20초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1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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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1문
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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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1번 문제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계약해제와 관련된 제3자의 보호 요건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①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입니다.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왜 이 선택지가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효과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 선택지는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가 아니죠?
강사:
네, 맞습니다. ①번 선택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가 아니라, 권리 설정 행위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15. 12. 24. 선고 2014다219541 판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입니다. 가압류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는 보호받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이고, ④번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이들도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이므로 보호받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이므로 보호받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권리 실행을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또한 제3자 보호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제 전에 이미 권리를 확보한 자만 보호받으며, 단순히 등기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압류는 실행, 가압류는 보전'이라는 구호로 기억하면 됩니다. 압류만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계약해제와 관련된 제3자 보호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내용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자동 생성
계약해제로 보호되지 않는 제3자는 매수인의 권리를 압류한 자로,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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