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민법
3분 43초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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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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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의 매매법 규정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금 지급과 목적물 멸실에 대한 책임 관계에 대한 것 같아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사: 네,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입니다.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①과 ②를 보겠습니다. 민법 제563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은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②는 판례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5다56672 판례에서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목적물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②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돼요. 그럼 ③과 ④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은 ①과 ②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는 ①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⑤는 ①과 ②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나요?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강사: 맞아요. 이 경우 매수인은 해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금 약정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금 약정이 있으면 목적물 멸실 시에도 매도인이 계약금을 보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기억해야 할 팁은 '계약금 받고 목적물 멸실 → 계약금 반환 의무 발생'입니다. 목적물의 존재를 전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정리해보면 정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강사: 네, 꼭 기억해 두세요. 계약금을 받고 목적물이 멸실되면 반드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해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약정의 효력은 목적물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29.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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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해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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