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민법
4분 41초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7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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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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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먼저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사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며, 협상단계에서도 적용되고, 불이익의 배제가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입니다(민법 제750조)'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사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번 선택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의 협상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바입니다(대법원 2005다57895 판결)'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맞을까요?
강사: 맞습니다. ②번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협상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단계에서도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선택지는 '①번과 ②번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을까요?
강사: 맞습니다. ③번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①번과 ②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과 ②번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 선택지는 '②번과 ③번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④번 선택지는 ①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①번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기본적인 정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①번, ②번, ③번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⑤번 선택지는 ④번과 마찬가지로 ①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①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해서 ③번 선택지가 정답이네요.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책임입니다. 둘째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불이익의 배제가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계약체결상 과실 = 협단계도 책임 + 불이익배제'로 암기하세요. 협상단계에서도 발생하고, 계약 성립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며, 협상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불이익의 배제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켜주세요!
문제 내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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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사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며, 협상단계에서도 적용되고, 불이익의 배제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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