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민법
4분 41초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6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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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제2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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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강사: 먼저,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선택지입니다. 이는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격지자간 계약에서는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따라서 ①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민법의 규정에 맞습니다. 따라서 ②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강사: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청약교차의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민법의 규정에 맞습니다. 따라서 ③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민법의 규정에 맞습니다. 따라서 ④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의 내용은 분양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분양계약의 내용은 광고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가 분양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준공 전의 아파트 외형·재질은 분양광고에 표현된 대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오해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 분양계약의 내용은 '광고가 아닌 계약서'에 있다고 외우세요. '광고는 참고용,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라는 식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고, 준공 전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네요.
강사: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분양계약의 내용은 분양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26.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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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정답입니다. 분양계약의 내용은 분양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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