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민법
3분 30초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0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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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1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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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면, 조건의사, 기한이익 상실특약, 조건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 증명책임, 불확정한 사실 이행기한 등 다양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조건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조건이 의사표시의 일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②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기한이익 상실특약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어시스턴트: '해제조건부'라는 단어가 이해가 어려웠어요. 기한이익이 '사라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지만, 해제조건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강사: '해제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해제조건부로 본다고 하죠.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전체 무효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④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증명책임이 어디서 나오나요?
강사: ④번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불확정한 사실 이행기한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상점이 열릴 때까지"라는 기한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정답은 ②번이죠?
강사: 맞습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해제조건부'로 추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고마워요! 또 다음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1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자동 생성
정답은 2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조건부로 추정되므로,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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