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중개사법
3분 54초
2024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38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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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38문
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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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②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어시스턴트: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사: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11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과 건물 인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어시스턴트: 5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이 문제를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5번은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왜 그렇게 되나요?
강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또한,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혼동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기억하자.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먼저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인도-보증금' 순서로 기억하자.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과 건물 인도의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꼭 이 점을 기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AI 해설
자동 생성
5번은 틀렸는데,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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