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중개사법
3분 57초
2024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17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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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17문
0: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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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문제네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과징금은 다른 문제죠. 두 번째 선택지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하지 않도록 명시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니, 정답이 1번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네요.
강사:
네, 정답이 맞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등록 취소 사유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 등록 취소 사유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중개 확인서 미교부는 과징금, 나머지는 취소'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1번만 예외라는 점을 외우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네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제 내용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I 해설
자동 생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며, 다른 선택지들은 법에 명시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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