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4년
중개사법
4분 40초
2024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1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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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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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옳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 등이 포함되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는 있지만,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옳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이렇게 되네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예요.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위원회의 소속에 대한 오해입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직접 시행할 때, 위원회 의결 필수'를 '국시의결'로 연상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죠.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강사: 좋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 시험 시행 등이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문제 내용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I 해설
자동 생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6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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