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3
민법
2분 48초

2023민법 및 민사특별법
8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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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8문
0: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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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죠? 어시스턴트: 네, 맞습니다. 강사님,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 전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사: 문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어시스턴트: 정답은 2번으로 나오네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도 유효하며(민법 제541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허가가 나면 계약이 이행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오답이 될 수 있는 헷갈림 없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중요한 점이네요. 허가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건가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도 유효하므로, 허가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많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오해, 허가 전에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해,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강사: '허가 전에도 계약 유효, 허가 안 나면 해지 가능'이라는 구절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이 구절만 기억해두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 전에도 유효하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잘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꼭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고마워요! 다음 시간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제 내용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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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도 유효하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정보
연도2023
과목민법
문제 번호8
재생 시간2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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