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민법76

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감사입부터 기산된다.
3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우료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단장이 있어야 한다.
5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거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사용승낙일부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됩니다.

###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르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O): 구조상 공용부분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③번 (O):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 ④번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단장을 두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 ⑤번 (O):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처분 원칙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 핵심 포인트
담보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이 핵심입니다. 사용승낙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76문
0: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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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7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감사입부터 기산된다. ③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우료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단장이 있어야 한다.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거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강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감사입부터 기산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르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감사입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세 번째 선택지는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우료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르면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단장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는 반드시 관리단장을 두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거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르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처분 원칙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강사: 답안지를 확인해보니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감사입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를 통해 담보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소유권보존등기일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

강사: 맞습니다. 담보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이 핵심입니다. 사용승낙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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