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년 민법 제66문
문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3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명에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4조(승낙의 방법)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번: 교차청약의 경우 내용이 동일해도 각각 독립된 청약이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번: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⑤번: 일방예약도 계약이므로 목적물, 가격 등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낙은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결론: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4조(승낙의 방법)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번: 교차청약의 경우 내용이 동일해도 각각 독립된 청약이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번: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⑤번: 일방예약도 계약이므로 목적물, 가격 등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낙은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66문
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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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66번 문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셨나요?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의 성립 조건에 대한 이해를 깊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승낙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 하나씩 검토해보겠어요.
강사: 첫 번째는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이 선택지입니다.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니죠. 교차청약의 경우 내용이 동일해도 각각 독립된 청약이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명에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강사: 마지막 선택지는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일방예약도 계약이므로 목적물, 가격 등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낙은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조건부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이를 기억하세요.
강사: 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강의到此为止입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같이 노력해요!
어시스턴트: 네, 66번 문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셨나요?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의 성립 조건에 대한 이해를 깊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승낙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 하나씩 검토해보겠어요.
강사: 첫 번째는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이 선택지입니다.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니죠. 교차청약의 경우 내용이 동일해도 각각 독립된 청약이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명에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강사: 마지막 선택지는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일방예약도 계약이므로 목적물, 가격 등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낙은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조건부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이를 기억하세요.
강사: 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강의到此为止입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같이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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