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년 민법 제65문
문제
민은 자신의 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가 도지가 체납로용되어 ∠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과 ∠은 특약으로 ∠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민이 우물상급징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우물상급징구권 자체가 ∠에게 귀속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험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O)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법정 위험부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에도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X)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은 당연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불요하며,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ㄷ. (X)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우물상급징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추정)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임의규정성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 ① ㄱ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험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O)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법정 위험부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에도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X)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은 당연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불요하며,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ㄷ. (X)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우물상급징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추정)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임의규정성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65문
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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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험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O)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법정 위험부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에도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X)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은 당연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불요하며,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ㄷ. (X)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우물상급징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추정)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임의규정성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민법 제537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대한 특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먼저,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은 자신의 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이 도지가 체납로용되어 ∠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과 관련된 특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여부, 물권 변동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강사:
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ㄱ. 민과 ∠은 특약으로 ∠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537조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법정 위험부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렇다면, ㄴ. ∠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ㄴ는 오답입니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은 당연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불요하며,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ㄷ. 민이 우물상급징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우물상급징구권 자체가 ∠에게 귀속한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ㄷ도 오답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우물상급징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추정)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① ㄱ입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정답은 ① ㄱ입니다. 위험부담의 임의규정성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대한 특약이 가능하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 매매대금 완납으로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답: ① ㄱ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험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O)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법정 위험부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에도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X)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은 당연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불요하며,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ㄷ. (X)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우물상급징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추정)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임의규정성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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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민법 제537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대한 특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먼저,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은 자신의 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이 도지가 체납로용되어 ∠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과 관련된 특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여부, 물권 변동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강사:
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ㄱ. 민과 ∠은 특약으로 ∠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537조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법정 위험부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렇다면, ㄴ. ∠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ㄴ는 오답입니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은 당연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불요하며,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ㄷ. 민이 우물상급징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우물상급징구권 자체가 ∠에게 귀속한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ㄷ도 오답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우물상급징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추정)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① ㄱ입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정답은 ① ㄱ입니다. 위험부담의 임의규정성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대한 특약이 가능하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 매매대금 완납으로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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