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년 민법 제64문
문제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물의 점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점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유치권자부터 유치물의 유치법별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토지전세권의 소멸하지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유치권자가 동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을 임부를 체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정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O) 유치권 점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년 제한이 없습니다.
② (O)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O) 토지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④ (O)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민법 제322조).
⑤ (X)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하는데, 단순한 대여는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O) 유치권 점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년 제한이 없습니다.
② (O)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O) 토지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④ (O)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민법 제322조).
⑤ (X)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하는데, 단순한 대여는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64문
0:004:0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 검토]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유치물의 점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점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정답이에요. 유치권 점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년 제한이 없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유치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은 쉽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유치권자부터 유치물의 유치법별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자의 지위가 보관받은 자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쉽네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토지전세권의 소멸하지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토지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답니다.
어시스턴트: 전세권자와 토지전세권의 관계가 어디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에 관련이 있네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이 어떻게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지 명확해졌네요.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유치권자가 동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을 임부를 체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답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이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네요.
[정답 포인트]
강사: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하는데, 단순한 대여는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해요.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암기 팁]
강사: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한다는 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점유=소멸'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봅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 검토]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유치물의 점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점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정답이에요. 유치권 점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년 제한이 없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유치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은 쉽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유치권자부터 유치물의 유치법별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자의 지위가 보관받은 자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쉽네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토지전세권의 소멸하지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토지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답니다.
어시스턴트: 전세권자와 토지전세권의 관계가 어디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에 관련이 있네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이 어떻게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지 명확해졌네요.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유치권자가 동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을 임부를 체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답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이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네요.
[정답 포인트]
강사: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하는데, 단순한 대여는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해요.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암기 팁]
강사: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한다는 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점유=소멸'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봅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