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민법64

문제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물의 점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점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유치권자부터 유치물의 유치법별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토지전세권의 소멸하지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유치권자가 동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을 임부를 체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정구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O) 유치권 점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년 제한이 없습니다.

(O)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O) 토지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O)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민법 제322조).

(X)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하는데, 단순한 대여는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64문
0:004:0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 검토]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유치물의 점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점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정답이에요. 유치권 점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년 제한이 없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유치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은 쉽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유치권자부터 유치물의 유치법별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자의 지위가 보관받은 자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쉽네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토지전세권의 소멸하지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토지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답니다.

어시스턴트: 전세권자와 토지전세권의 관계가 어디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에 관련이 있네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답이에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이 어떻게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지 명확해졌네요.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유치권자가 동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을 임부를 체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답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유치권이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네요.

[정답 포인트]
강사: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하는데, 단순한 대여는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해요.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암기 팁]
강사: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한다는 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점유=소멸'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봅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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