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민법63

문제

지상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법점,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1비용상환청구권
2물상대위권
3대수청구권
4해제권
5정신청구권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물상대위권

결론: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집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89조(지상권의 물상대위)에서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 시 청구하는 권리
- ③ 대수청구권: 물상대위권과 유사하나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님
- ④ 해제권: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권리
- ⑤ 정신청구권: 존재하지 않는 용어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될 때 그 대가로 받은 금전 등에 대해 원래의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므로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63문
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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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물상대위권

결론: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집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89조(지상권의 물상대위)에서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 시 청구하는 권리
- ③ 대수청구권: 물상대위권과 유사하나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님
- ④ 해제권: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권리
- ⑤ 정신청구권: 존재하지 않는 용어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될 때 그 대가로 받은 금전 등에 대해 원래의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므로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상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법점,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지상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받은 금전이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① 비용상환청구권, ② 물상대위권, ③ 대수청구권, ④ 해제권, ⑤ 정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정답은 ② 물상대위권입니다."

강사: "정답은 물상대위권입니다. ①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 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③ 대수청구권은 물상대위권과 유사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④ 해제권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권리입니다. ⑤ 정신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는 민법 제289조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자가 받은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원래의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권리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물상대위권과 대수청구권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상대위권은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될 때 그 대가로 받은 금전 등에 대해 원래의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권리입니다. 대수청구권은 물상대위권과 유사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물상대위권이라는 이름에서 '대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위'는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받은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원래의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권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 제289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물상대위권과 대수청구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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