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민법56

문제

甲, 乙, 丙의 각자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법률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乙에게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5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정답) 甲의 지분 4/7은 과반수이므로 단독으로 관리행위 가능 (민법 제265조)

②(정답)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민법 제264조)

③(정답) 각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하며, 담보제공도 포함

④(오답)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점유를 배제하는 인도청구는 관리행위로서 지분과반수 동의 필요. 단순한 보존행위가 아님

⑤(정답) 지분포기 시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비율(2:1)로 취득 (민법 제267조)

### 핵심 포인트
- 보존행���: 각자 단독 가�� (현상유지, 수리 등)
- 관리행위: 지분과반수 동의 (임대, 점유배제 등)
- 처분행위: 전원 동의 (매매, 저당권설정 등)

공유자 간 점유배제는 관리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56문
0:004:1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유물 관련 내용으로, 공유자 간의 지분비율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보존행위 등입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甲의 지분이 4/7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를 참고하세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과반수이므로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다음으로 ②번 선택지입니다.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4조를 참고하세요."

어시스턴트: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강사: "③번 선택지는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각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하며, 담보제공도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각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④번 선택지는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乙에게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점유를 배제하는 인도청구는 관리행위로서 지분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안 될 때는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지분포기 시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비율(2:1)로 취득합니다. 민법 제267조를 참고하세요."

어시스턴트: "지분포기 시의 귀속 방식도 중요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5조와 264조를 참고하세요."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는 관리행위로서 지분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보존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행위에 필요한 동의 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는 지분과반수나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보존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각 행위에 필요한 동의 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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