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년 민법 제55문
문제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실거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뒤늦어서 완성된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X토지 위에 미달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甲이 乙의 시효완성 이전 3년부터 말년까지에 X토지를 처분하여 즉석거효하였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乙은 甲에게 보상금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③ 甲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乙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수용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지급되므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판례)
⑤ 甲이 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는 완성되었지만 등기이전 전 수용 시, 보상금은 등기명의자가 수령한다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乙은 甲에게 보상금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③ 甲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乙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수용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지급되므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판례)
⑤ 甲이 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는 완성되었지만 등기이전 전 수용 시, 보상금은 등기명의자가 수령한다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55문
0:003:43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甲 소유의 X토지를乙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①번은 '甲이 X토지 위에 미달하수도를 설치한 경우,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甲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②번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②번은 '甲은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고, ③번은 '甲은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甲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乙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사: "다음으로, ④번을 살펴보겠습니다.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④번은 틀린 것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규정입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을 설명해 주세요. '甲이乙의 시효완성 이전 3년부터 말년까지에 X토지를 처분하여 즉석거효하였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⑤번은 맞습니다. 甲이 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규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④번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가 수령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甲 소유의 X토지를乙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①번은 '甲이 X토지 위에 미달하수도를 설치한 경우,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甲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②번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②번은 '甲은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고, ③번은 '甲은乙에게 X토지의 점유료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甲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乙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사: "다음으로, ④번을 살펴보겠습니다.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④번은 틀린 것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규정입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을 설명해 주세요. '甲이乙의 시효완성 이전 3년부터 말년까지에 X토지를 처분하여 즉석거효하였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⑤번은 맞습니다. 甲이 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규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④번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가 수령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