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년 민법 제54문
문제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등기), 제278조~제280조(합유)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유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 ②번 (O): 합유는 조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체 해산 시 당연히 종료됩니다.
- ③번 (O):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9조).
- ④번 (O):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80조).
- ⑤번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합유는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소유 형태로, 분할��구 제한과 처�� 시 전원 동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등기), 제278조~제280조(합유)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유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 ②번 (O): 합유는 조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체 해산 시 당연히 종료됩니다.
- ③번 (O):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9조).
- ④번 (O):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80조).
- ⑤번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합유는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소유 형태로, 분할��구 제한과 처�� 시 전원 동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54문
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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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⑤번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등기), 제278조~제280조(합유)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유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 ②번 (O): 합유는 조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체 해산 시 당연히 종료됩니다.
- ③번 (O):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9조).
- ④번 (O):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80조).
- ⑤번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합유는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소유 형태로, 분할구 제한과 처분 시 전원 동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다툼이 없으면 판례에 따른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이 물건을 공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공유와 달리 합유자는 전체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강사: "②번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합유는 조합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체가 해산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어시스턴트: "조합체 해산이 합유 종료의 전제라니, 이해가 됩니다."
강사: "③번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어시스턴트: "조합체가 존속하면 분할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강사: "④번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처분 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겠네요."
강사: "그리고, ⑤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도 등기가 필요하네요. 이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이 항상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합유와 관련된 부동산 포기나 처분 시 등기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합유와 관련된 부동산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합유도 등기야!'라는 암기구를 사용해보세요. 이를 통해 항상 등기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합유는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소유 형태로, 분할구 제한과 처분 시 전원 동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정답: ⑤번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등기), 제278조~제280조(합유)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유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 ②번 (O): 합유는 조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체 해산 시 당연히 종료됩니다.
- ③번 (O):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9조).
- ④번 (O):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80조).
- ⑤번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합유는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소유 형태로, 분할구 제한과 처분 시 전원 동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다툼이 없으면 판례에 따른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이 물건을 공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공유와 달리 합유자는 전체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강사: "②번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합유는 조합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체가 해산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어시스턴트: "조합체 해산이 합유 종료의 전제라니, 이해가 됩니다."
강사: "③번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어시스턴트: "조합체가 존속하면 분할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강사: "④번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처분 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겠네요."
강사: "그리고, ⑤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도 등기가 필요하네요. 이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이 항상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합유와 관련된 부동산 포기나 처분 시 등기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합유와 관련된 부동산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합유도 등기야!'라는 암기구를 사용해보세요. 이를 통해 항상 등기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합유는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소유 형태로, 분할구 제한과 처분 시 전원 동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