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5년 민법 제44문
문제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44문
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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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4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복대리인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임의대리인도 선임감독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⑤번이 정답이네요."
4. 정답 포인트
강사: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24조에 따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법정대리인의 선임감독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공식적인 문장을 외우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복대리의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도 계속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4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복대리인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임의대리인도 선임감독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⑤번이 정답이네요."
4. 정답 포인트
강사: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24조에 따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법정대리인의 선임감독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공식적인 문장을 외우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복대리의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도 계속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