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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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28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
2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9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합의해제를 위한 목적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 판례에 따르면 합의해제 후 계약부활 약정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며, 이는 새로운 계약체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 ①번 (O):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복귀됩니다. - ②번 (O): 합의해제는 상호 합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 ③번 (O): 민법 제549조 제1항은 법정해제에만 적용되고,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번 (O): 합의해제는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점, 특히 제3자 보호��정의 적용 여부와 계약부활 약정의 효력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암기 팁: "합의해제 → 당사자 자유 → 부활약정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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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제2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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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28문
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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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1.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 2.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9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 합의해제를 위한 목적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강사: 이 중 정답은 ④번입니다. 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当然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의해제 후 계약부활 약정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며, 이는 새로운 계약체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④번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번은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맞습니다.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복귀됩니다. ②번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맞습니다. 합의해제는 상호 합의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③번은 민법 제549조 제1항이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것도 맞습니다. 민법 제549조 제1항은 법정해제에만 적용되고,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합의해제는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④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합의해제 → 당사자 자유 → 부활약정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부활약정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점, 특히 제3자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계약부활 약정의 효력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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