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민법4

문제

4.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

오답 분석:
- ①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 ②번: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합니다.
- ③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④번: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가 아닌 '또는'의 관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임의대리인: 원칙적으로 본인 승낙 필요, 승낙 시에도 선임감독책임 有
- 법정대리인: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시 선임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시 선임감독책임만 부담

암기 팁: "법정대리인 + 부득이한 사유 = 선임감독책임만"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4문
0:004:0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말하죠. 이 문제는 복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⑤번을 선택한 분 계신가요? ⑤번은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⑤번은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 제124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요?"

강사: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요?"

강사: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③번이 어떻게 되나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사: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④번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사: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가 아닌 '또는'의 관계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인 ⑤번의 근거는 민법 제124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선임감독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인 + 부득이한 사유 = 선임감독책임만'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팟캐스트를 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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