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39문
문제
39.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乙이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乙은 진정한 소유자가 되므로 甲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丁은 선의의 제3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림 -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처분한 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틀림 - 제시된 상황은 전형적인 명의신탁관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보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관계에서는 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명의 보유가 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며,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정답 -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乙이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乙은 진정한 소유자가 되므로 甲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丁은 선의의 제3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림 -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처분한 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틀림 - 제시된 상황은 전형적인 명의신탁관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보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관계에서는 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명의 보유가 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며,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9문
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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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9번 문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시스턴트:
이 문제의 핵심은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 같네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네,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이中选择지 중 어느 것은 정답일까요?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권리자인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52308)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권리자인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사:
명의신탁은 실질적 권리 이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명의신탁은 실질적 권리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관계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실질적 권리를 유지합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한 이득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강사:
네, 오답이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②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③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행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④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권리자이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오해한 부분입니다. ⑤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개로 대외관계에서의 약정이나 명의 등기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권리 이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강사:
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9번 문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시스턴트:
이 문제의 핵심은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 같네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네,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이中选择지 중 어느 것은 정답일까요?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권리자인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52308)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권리자인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사:
명의신탁은 실질적 권리 이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명의신탁은 실질적 권리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관계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실질적 권리를 유지합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한 이득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강사:
네, 오답이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②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③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행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④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권리자이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오해한 부분입니다. ⑤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개로 대외관계에서의 약정이나 명의 등기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권리 이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강사:
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