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⑤번이 틀린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O):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며, 신탁자 사망 시 상속인과 수탁자 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②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타인권리매매가 아닙니다.
③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번(O):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치면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암기 팁: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
⑤번이 틀린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O):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며, 신탁자 사망 시 상속인과 수탁자 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②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타인권리매매가 아닙니다.
③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번(O):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치면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암기 팁: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8문
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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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⑤번
⑤번이 틀린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O):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며, 신탁자 사망 시 상속인과 수탁자 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②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타인권리매매가 아닙니다.
③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번(O):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암기 팁: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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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사:
이 문제는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부부 간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 사망 시 상속인과 수탁자 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특성상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②번은 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이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의 특성에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신탁자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탁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이는 명의신탁의 법적 구조에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탁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유효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⑤번이죠?
강사:
네, 맞습니다. ⑤번이 틀린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요?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점유취득시효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정답: ⑤번
⑤번이 틀린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O):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며, 신탁자 사망 시 상속인과 수탁자 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②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타인권리매매가 아닙니다.
③번(O):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번(O):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암기 팁: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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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사:
이 문제는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부부 간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 사망 시 상속인과 수탁자 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특성상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②번은 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이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의 특성에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신탁자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탁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이는 명의신탁의 법적 구조에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탁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유효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⑤번이죠?
강사:
네, 맞습니다. ⑤번이 틀린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 후라도 등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시효완성 후 등기 전 = 진정소유자 우선"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요?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점유취득시효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