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민법36

문제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3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O):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③번(O):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번(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⑤번(O):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 원칙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핵심 포인트: 담보책임 존�����간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담보책임은 등기일부터, 사용검사일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6문
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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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사용검사일과 소유권보존등기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어디인가요?

강사: 정답은 ②번입니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어시스턴트: 왜 그런가요?

강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담보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틀린 걸까요?

강사: ①번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번은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⑤번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 원칙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사용검사일과 소유권보존등기일을 혼동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담보책임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담보책임은 등기일부터, 사용검사일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이는 집합건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어떤가요?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근거합니다. 또한, 다른 선택지들은 각각의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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